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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 혜택 조기 지급을 한다.
국세청은 13일 2009년 근로장학금 4406억원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조기 지급대상자는 지난 5월 신청한 72만 4000가구 중 심사기준을 통과한
70만 4000가구 중 57만 4000가구다.
지급 계획은
9월15일까지로, 지난 11일부터 신청자에게 개별통지되고 있으며 신고한 금융기관 계좌로 이체된다.
근로장려세제는
부부 연간 총소득 합계가 1700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자녀 등을 1인이상 부양,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세대원의 재산 합계가 1억원 미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면 최고 120만원까지 환급해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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