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등 각종 보이스 피싱 피해를 받은 피해금액을
이제는 보다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기존에는 보이스 피싱을 당해서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해도
그 돈을 돌려받기란 쉽지가 않았으며 복잡한 절차와 소송을 해야하고 시간도 많이 걸렸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해서 마련된것이
가환부제도이다.
가환부제도는 범죄에 사용된 압수품을 수사시관이 임시로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형사소송법상의 제도이다.
경찰에 가환부제도 신청을 하게 되면 보이스 피싱 피해를 확인한 경찰이 이 제도를 활용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계좌에서 피해 금액 만큼 돌려준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야하는 등 절차가 다소 번거롭긴 하지만 이전보다 쉽게 돌려받을 수 있기때문에 피해자들이 보다 많이 이 제도를 이용할 거라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