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등 각종 보이스 피싱 피해를 받은 피해금액을
이제는 보다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기존에는 보이스 피싱을 당해서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해도
그 돈을 돌려받기란 쉽지가 않았으며 복잡한 절차와 소송을 해야하고 시간도 많이 걸렸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해서 마련된것이 가환부제도이다.

가환부제도
는 범죄에 사용된 압수품을 수사시관이 임시로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형사소송법상의 제도이다.

경찰에 가환부제도 신청을 하게 되면 보이스 피싱 피해를 확인한 경찰이 이 제도를 활용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계좌에서 피해 금액 만큼 돌려준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야하는 등 절차가 다소 번거롭긴 하지만 이전보다 쉽게 돌려받을 수 있기때문에 피해자들이 보다 많이 이 제도를 이용할 거라 예상된다.
Posted by 은둔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