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나서 가출까지 한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 청구 소성을 냈다.

과연 이혼할 수 있을까?

법원은 소송을 기각을 했다.

법원은
원고는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고 피고가 잠자리를 따로 하는 날이 많자 결혼생활에 회의를 느껴 외간 남자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뒤 가출했으며 원고와 피고가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상실해 혼인생활이 파탄났더라도 주된 책임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고 이를 추궁 당하는 상황이 견딜 수 없어 가출한 원고에게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가 원고와의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청구에 응하지 않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아내는 바람을 피운 뒤 가출한 뒤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남편이 받아주지 않는다며 이혼소송을 했다.

Posted by 은둔고수